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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5억 미만땐 상속세 한푼도 안내도 돼

홍준식 2013. 12. 3. 13:51
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겨 주신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이를 상속받은 지분대로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.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 중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상속이 발생하면 기초공제는 2억원이 됩니다. 그리고 가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. 자녀의 경우 1인당 3000만원을 공제합니다. 만약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만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햇수를 계산한 후 1년에 5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합니다.

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엔 30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, 장애인이 있는 경우엔 장애인이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햇수를 계산한 후 1년에 5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합니다.

추가로 공제하는 자녀공제, 미성년자공제, 연로자공제, 장애인공제는 인원 수에 제한없이 추가 공제되며 배우자의 경우 연로자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지만 장애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녀나 동거가족의 경우 미성년자공제, 연로자공제,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렇게 기초공제, 자녀공제, 미성년자공제, 연로자공제, 장애인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합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5억원을 공제합니다. 즉 기초공제를 포함한 가족공제의 경우 최소 5억원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. 이러한 공제를 일괄공제라고 합니다. 따라서 상속재산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엔 상속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되는 것입니다.

만약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.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.

예를 들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40억원이고 법정 상속지분은 20억원이라면 둘 중 작은 금액인 20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, 만약 법정상속지분이 35억원이라면 둘 중 작은 금액인 3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억원이기 때문에 30억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.

그런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엔 5억원을 공제 합니다.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,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은 공제를 받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.

[유찬영 매경세무센터 세무사]

출처 : 오이소 친구들
글쓴이 : 오이소친구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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